골프장이용약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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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
- 이 약관은 (주)경주신라컨트리클럽(이하 사업자라 한다)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(이하 '이용자'라 한다) 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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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적용)
- 이 약관은 사업자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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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계약의 성립)
-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사업자가 그 이용청약을 승낙하는 때부터 성립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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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약관의 명시, 설명의무)
-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프론트,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주식 양수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(구두 포함)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 또는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- ② 사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주식 양수 또는 골프장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설명하여야 한다. 다만, 그전에 설명을 들었던 자에게는 내용의 변경이 없으면 설명을 아니할 수 있다.
-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해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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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예약)
- ① 이용자는 사업자가 지정한 날에 예약하여야 한다. 다만, 주주회원의 이용 우선을 위하여 예약일을 차등화 할 수 있다.
- ② 비회원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총액의 10%를 예약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경우 예약금은 예약 당일 17:00까지 본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하면 예약을 무효화 할 수 있다.
- ④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 예약정지 또는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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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예약금 환불 등)
- ① 비회원 예약자가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 12:00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불하며, 예약의 취소가 없거나 아무런 통지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지 아니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한다.
- ②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자는 따로 정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.
- ③ 강설, 폭우, 안개,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 회사가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 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한다.
- ④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비회원 이용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예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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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이용요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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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.
- 1. 입장료
- 2. 제세공과금
- 3. 기타 본 회사가 정한 요금
- ② 사업자는 이용요금을 후론트 또는 인터넷 등에 고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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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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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이용요금 환불)
- ① 입장절차를 마친자가 경기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50%를 환불하고,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(18홀 기준)는 기본요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25%를 환불한다.
- ② 강설, 폭우, 낙뢰,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상황의 발생으로 팀전원이 경기를 중단하는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이용요금(제세공과금 포함)에서 이용한 홀수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차액을 환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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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전항의 불가항력적 상황이란 다음 각호의 경우이다.
- 1. 강설 또는 강우로 퍼팅이 어려운 경우
- 2. 한파 및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경우
- 3. 낙뢰를 동반한 폭우로 플레이가 어려운 경우
- 4. 기타 경기진행이 어렵다고 회사가 결정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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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이용시간 및 휴장)
- ① 골프장의 이용시간은 일출 20분전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.
- ② 골프장의 정기휴장일은 매월 마지막 월요일로 한다. 다만, 본 회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.
- ③ 강설, 폭우, 안개,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고 당해기간에 이용하기로 한 예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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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이용의 거절)
-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- 1.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
- 2.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된 때
- 3.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
- 4. 대한골프협회 규칙 및 본 회사 골프장 이용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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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초과이용)
- ① 이용자는 1회 입장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초과이용을 할 수 있다.
- ②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초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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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경기규칙의 적용)
- ①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전항의 두가지 규칙이 상이할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규칙이 우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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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공중질서 준수)
- ①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성 내기는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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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(이용자 안전준칙 등)
- ① 타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자신판단으로 선행이용자에 맞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되며 후속팀에 싸인을 보낼 때에는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.
- ③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그린에서 즉시 벗어나 다음홀로 이동하여야 한다.
- ④ 민방위 훈련, 낙뢰 등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.
- ⑤ 페어웨이, 그린, 벙커 등에서 타구로 인한 손상은 이용자가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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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(배상책임)
-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시설물 카드, 대여품, 비품, 조경수 및 각종시설물 등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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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(안전사고 책임 등)
- ① 경기 도중 이용자의 고의,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,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용자 가책을 부담한다.
- ②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, 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.
- ③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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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(귀중품의 보관 등)
- 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하에 사업자 보관시켜야 한다.
-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,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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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(편의 제공)
-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물을 관리하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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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(면책)
-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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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(타규정 준용)
-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은 사업자가 정한 골프장 이용에 관한 규칙이나 관련법규 또는 관행에 따른다.
- ② 이 약관과 관련된 분쟁의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.